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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비공개 조회수 8,358 작성일2019.04.23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가연 3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의 총합이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건가요? 즉 500만원을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어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그렇다면 300만원어치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받았다면 더이상 일일이 현금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많이 쓰면 쓸수록 공제를 받이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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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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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태양
우주신
연말정산 8위, 전기, 전자 공학 분야에서 활동
잘못알고계시네요
300만원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한도 입니다

★신용카드는
연소득 25% 초과분에 대하여
ㅇ신용카드 15%,
ㅇ체크.현금영수증30%...합계한도 300만+
ㅇ도서공연비 30%
ㅇ전통시장 40%
ㅇ대중교통 40% 각각 한도 100만원
총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됩니다

연소득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먼저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없이 체크로만 다써도 아무관계 없습니다.

연봉 4천이면 25% 1천만원 넘게 써야 공제시작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신용카드 1천만원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직불.현금영수증으로 300만원 공제한도 채우려면 1천만원, 합계 2천만원 사용하면 최상이죠.

도서공연비.전통시장.대중교통은 각 1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제로페이도 요즘 뜹니다. 공제율이 40%로 추가공제 됩니다.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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