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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개인별산출내역 확인 [건설업]
비공개 조회수 2,634 작성일2024.08.21
안녕하세요.
건설업 회사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입하고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합니다.

국민,건강은 개인별 산출내역을 볼 수 있는데
고용,산재는 개인별 산출내역을 볼 수 없는걸까요 ?

건설업이라서 고용,산재가 개인별 산출이 아니라 관리번호로 보험료를 합산해서 내는 방식이라 조회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사업장 요율로 계산되는 시스템인가요 ?

직원별로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요율로 계산된다고 하면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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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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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만수 변호사
고수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산재 법무법인 해랑 권만수 변호사입니다.

건설업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개인별로 산출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출 방식

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개별 근로자별로 산출되지 않으며,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합산되어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수성 때문인데, 건설업은 통상적으로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인원이 유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별 산출이 아닌 사업장 단위의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사업장 요율로 계산되는 시스템

건설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요율을 통해 계산됩니다.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산재보험 요율이 정해지며, 고용보험 역시 사업장의 업종과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러한 요율은 사업장의 전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급여가 아닌,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산출됩니다.

3. 직원별 고용 및 산재보험료 계산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건설업에서는 직원별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산정 기준인 임금총액에 각 직원의 급여가 포함되므로 직원의 급여 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을 추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A가 전체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사업장 전체 산재보험료 중 해당 비율만큼을 계산하여 개별 직원의 보험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요율로 계산하는 방법

사업장 요율을 적용하여 직원별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임금 총액 산출: 사업장에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2. 개별 직원의 급여 비율 산정: 각 직원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A의 급여가 500만 원이고, 사업장의 전체 임금 총액이 1억 원이라면 직원 A의 급여 비율은 5%가 됩니다.

  3. 사업장 요율 적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요율을 사업장 전체 임금에 적용하여 총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 요율이 1%라면, 전체 임금 1억 원의 1%인 100만 원이 산재보험료가 됩니다.

  4. 개별 직원의 보험료 계산: 직원 A의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위에서 구한 보험료 총액(100만 원)에 직원 A의 급여 비율(5%)을 곱합니다. 즉, 직원 A의 산재보험료는 5만 원이 됩니다.

고용보험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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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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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자인
영웅
공학기술직 #엠디자인

안녕하세요!

건설업에서 사무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건설업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관리번호를 통해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인별 산출내역을 바로 조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1.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는 직원의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 고용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부담: 0.8%

- 사업주 부담: 0.8%

예를 들어, 직원의 월 보수액이 3,000,000원이라면: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3,000,000원 × 0.8% = 24,000원

-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3,000,000원 × 0.8% = 24,000원

2.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산재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직종별 요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산재보험 요율이 1.5%라면:

- 산재보험료: 월 보수액 × 1.5%

직원의 월 보수액이 3,000,000원이라면:

- 산재보험료: 3,000,000원 × 1.5% = 45,000원

3. 개인별 산출내역 조회 방법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개인별 산출내역을 조회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장 로그인을 합니다.

3)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관리번호와 부과연월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4)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를 통해 직원별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직원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9.0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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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노무사 eXpert
노무그룹 지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건설업 전문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매년 3월 전체 인건비, 외주비, 건설기계 등을 합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며

개인별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장 본사, 현장 단위로 납부하기 때문에 개별 보험료를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1년간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는지는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 1년 보수 x 1.8% (근로자부담분 0.9%, 사업주 부담분 0.9%)

2.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1년 보수 x (근로자부담분 x , 사업주 부담분 0.25~0.85%)

3. 산재보험료 : 1년 보수 x 본사 또는 현장 산재보험요율

단,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보험료는 원도급사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설노무사 #건설노무법인 #건설고용산재보험료정산 #건설확정정산 #고용산재보험료정산 #현장노무관리 #노무비신고 #건설일용4대보험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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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오실장
지존
회계, 감사, 재무 관리,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건설업은 고용/산재보험을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해서 발생되는 노무비 총액에 요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3월에 한 해 발생 예상되는 노무비 총액에 대해 요율로 추정계산하여 보험료를 선납 후

익월 3월에 전년도에 예상해서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발생한 노무비 기준 보험료를 계산해서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신고를 하면서 다시 올 한해 발생 예상되는 노무비 총액에 대해 보험료를 선납하고,

다시 실제 발생된 노무비로 확정하고..

개인 연말정산 하는거와 같은 개념이예요.

1년동안 급여에서 공제한 원천세를 다음 해 연말정산해서 원천세를 더 내거나 환급받는 것처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산재/고용보험 업무에 참고할 자료 요청해서

차근차근 설명 보면서 계산을 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24.09.12.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ade****
영웅

전문건설업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관리번호를 통해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인별 산출내역을 바로 조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