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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채권에 대한 소촉법상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대한 조언입니다.
1 소촉법상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
소촉법에 따르면,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장 또는 서면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소송 제기일로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권의 경우 소장 송달 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경우,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원금과 이자 채권 모두 남은 경우:
소촉법은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권과 같이 원금과 이자 채권 모두 남아 있는 경우에도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려 사항:
소송 제기일: 소촉법상 지연이자는 소송 제기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완납일: 소촉법상 지연이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완납하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이율: 소촉법상 지연이자의(법정 이율은 연 12%)입니다.
변호사 도움: 소송을 통해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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