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
지난 2008년 10월 16일 학생 신분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현대 캐피탈을 이용해서요~
직업이 없으니 신용도를 평가할 수 없는데 예전 직장에 있을때 신용카드를 만들고
연체 없이 차곡차곡 신뢰가 쌓이더니 신용등급이 3등급 정도 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현대캐피탈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가격은 890만원정도 했고요..
월 납입금이 35만원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캐피탈 할부계약서(?)암튼 그런거를 받아봐야 하는데
자동차 상사 사무실로 주소를 등록하고 어떨껼에 직장전화 물어봐서 자동차 상사 전화 번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직원(?)인양 전화 통화를 하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잘 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지로 용지로
2008년 11월 12월, 1월 해서 333,870 원이 나왔습니다.
직장도 없었는 상태에서 이런 쌩 돈을 내야 하나요 어떻게 안 내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2009년 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취업한지 딱 1달 되고 4대 보험 가입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2 월 금액이 42,120원 이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이전직장 퇴직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 전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직장 퇴직후 바로 국민연금 납입중지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3달치가 33만원으로 나온것을 보니 임의가입자들이 가입하는 최소한도가 11만원으로 가정했을때 그정도의 요율로 님에게 청구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연금액의 50%를 부담해주기에 4만원정도가 나온것이구요
님께서 사업자시면 8,9만원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월 11만원씩 나온것은 당시 급여소득자가 아니었고 일반 가입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고지한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3개월간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학생었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납입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하네요...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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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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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빈센트프렌즈재단
공감합니다...국민연금은 매년 적자를 보면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고있는듯..
점차 연금액금액은 급여에따라 다르겠지만 증가할뜻.............^^ 수고하세요..
2009.03.06.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며 아마 님은 매매상사에서 직원으로 신고(또는 사업자등록자로 등록)가 되어 건강보험에서 고지서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이 학생이고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여 제출하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가 보험료이고 그 중 1/2을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님의 보험료 42,120원은 월급 936,0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42,120/0.45=936,000)
기타 자세한 것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