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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자녀의 혜택에는 어떤게 있나요?
dkss****
조회수 33,314
작성일2005.01.06
안녕하세요 ^-^
제가 질문할 내용은요..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신데..
혹시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오는 등록금이라고 하나? 암튼 그런걸;
감면해주진 않나요?
아니면.. 대학교도 그렇구..
조건같은건 있나요?
암튼 국가유공자 자녀와 국가유공자 자기 자신이 받는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그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 같은건 어떤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니면 자세하게 나와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요..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신데..
혹시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오는 등록금이라고 하나? 암튼 그런걸;
감면해주진 않나요?
아니면.. 대학교도 그렇구..
조건같은건 있나요?
암튼 국가유공자 자녀와 국가유공자 자기 자신이 받는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그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 같은건 어떤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니면 자세하게 나와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번째 답변
저도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제가 혜택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교까지 학비는 면제입니다...등록금도 마찬가지구요....
단, 대학교 다닐 때는 학점이 1.5(제 기억으로는....)점 이상이어야 학비가 나옵니다..그렇지 않으면 직접 학비를 내셔야 하구요....국립대의 경우에는 학점과 상관없이 학비가 나오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국립대를 나오지 않아서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대학원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 자녀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오빠, 님께서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오빠는 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복무기간이 짧습니다...제 때는 6개월 복무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이것은 아들 1명만 혜택봅니다...
혹시나 학교를 졸업하시고 공무원 또는 공사, 기업에 취직하실 때 취업보호대상자로서 가산점 10% 붙습니다...공사나 기업에서는 큰 도움이 안되겠지만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논란거리기도 하죠.....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더라도 아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예상됩니다...단 7급이하 공무원 시험으로 제한됩니다....
기타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만, 아직까지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됩니다....복잡하기도 하구요....또 대출(집, 토지 매입 등등)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받기도 힘들구요.....그림의 떡이죠....참고로 저는 29살입니다....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급한지라 가산점 10%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혜택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교까지 학비는 면제입니다...등록금도 마찬가지구요....
단, 대학교 다닐 때는 학점이 1.5(제 기억으로는....)점 이상이어야 학비가 나옵니다..그렇지 않으면 직접 학비를 내셔야 하구요....국립대의 경우에는 학점과 상관없이 학비가 나오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국립대를 나오지 않아서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대학원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 자녀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오빠, 님께서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오빠는 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복무기간이 짧습니다...제 때는 6개월 복무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이것은 아들 1명만 혜택봅니다...
혹시나 학교를 졸업하시고 공무원 또는 공사, 기업에 취직하실 때 취업보호대상자로서 가산점 10% 붙습니다...공사나 기업에서는 큰 도움이 안되겠지만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논란거리기도 하죠.....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더라도 아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예상됩니다...단 7급이하 공무원 시험으로 제한됩니다....
기타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만, 아직까지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됩니다....복잡하기도 하구요....또 대출(집, 토지 매입 등등)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받기도 힘들구요.....그림의 떡이죠....참고로 저는 29살입니다....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급한지라 가산점 10%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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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국가 유공자 자녀시군요?
혜택은 어마어마 합니다.
기본연금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사망일시금
군인사망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교육보호
학자금 지급
보훈장학 제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수업료등 면제
2004학년도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등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계획
취업지원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직업교육훈련 지원
의료지원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무료진료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의료급여증발급
보철용 차량지원
국가유공상이자로 등록신청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
보철구지급
국가유공상이자 응급가료
광주민주유공자등 의료지원
참전, 제대군인 의료지원
기타지원
수송시설 이용보호
고궁·공원 이용보호
TV 수신료 및 전화료
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등의 혜택과
자녀,손자에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바.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 중 1인 대리취업. 고령의 경우는 대리취업 불가
사. 반공귀순상이자와 그 가족
아.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단,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취업보호 연령 및 인원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등의 혜택을 받지만 그외 사람들에겐 혜택이 없는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이사이트를 참고하세요http://www.pvaa.go.kr/repay/contents/contents_list.asp?tbl_idx=6
혜택은 어마어마 합니다.
기본연금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사망일시금
군인사망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교육보호
학자금 지급
보훈장학 제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수업료등 면제
2004학년도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등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계획
취업지원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직업교육훈련 지원
의료지원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무료진료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의료급여증발급
보철용 차량지원
국가유공상이자로 등록신청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
보철구지급
국가유공상이자 응급가료
광주민주유공자등 의료지원
참전, 제대군인 의료지원
기타지원
수송시설 이용보호
고궁·공원 이용보호
TV 수신료 및 전화료
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등의 혜택과
자녀,손자에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바.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 중 1인 대리취업. 고령의 경우는 대리취업 불가
사. 반공귀순상이자와 그 가족
아.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단,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취업보호 연령 및 인원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등의 혜택을 받지만 그외 사람들에겐 혜택이 없는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이사이트를 참고하세요http://www.pvaa.go.kr/repay/contents/contents_list.asp?tbl_idx=6
2005.01.06.
3번째 답변
먼저 대학 입학시에 국가 유공자 라 하면 수시에나..정시에.
혜택이 있고..
다음으로는 군대 복무 혜택 인데..
만약 부모님중 한분이 국가 유공자시 일 경우에는..
자녀중의 한명이 군대 면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6개월의 단축 근무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자의 자녀일 경우 직접적 해택은 대학교 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해 무료로 다닐수 있습니다(단 일정한 요건 즉 성적부분이 적용됨)
또한 취업시 국가에서 취업지원을 해주며 (이는 보훈청에 신청하면 기업이 모집할 경우 취업을 시켜줌) 취업에 대한 기술교육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국유자의 경우 각 지역의 보훈청 사이트나 아니면 야호에서 국가유공자 검색하면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가시면 좋은 정보를 받을수 있을꺼에요
거긴 모든 회원이 거의 국가유공자이니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수 있으니깐요..
혜택이 있고..
다음으로는 군대 복무 혜택 인데..
만약 부모님중 한분이 국가 유공자시 일 경우에는..
자녀중의 한명이 군대 면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6개월의 단축 근무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자의 자녀일 경우 직접적 해택은 대학교 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해 무료로 다닐수 있습니다(단 일정한 요건 즉 성적부분이 적용됨)
또한 취업시 국가에서 취업지원을 해주며 (이는 보훈청에 신청하면 기업이 모집할 경우 취업을 시켜줌) 취업에 대한 기술교육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국유자의 경우 각 지역의 보훈청 사이트나 아니면 야호에서 국가유공자 검색하면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가시면 좋은 정보를 받을수 있을꺼에요
거긴 모든 회원이 거의 국가유공자이니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수 있으니깐요..
2005.01.06.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