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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 자동차 구입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55 작성일2024.06.29
1종 기초수급권자입니다.

현재 소득은 없고, 기초생계비로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매월 멀리 병원을 다니셔서 자동차를 한 대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구입 조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2,000cc 이하 200만원 ~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각 중이구요.

위의 기준에 충족되면 구매해도 별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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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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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생계,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가 아니라면 차량 기준은 아래 보시길 바랍니다.

1,600cc미만의 10년이상된 차량 또는

1,600cc미만의 10년미만인 차량은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

* 위 둘중 하나라도 적합시 보험사 책정 차량가액은 재산으로 산정됨

* 위 둘중 둘다 초과라면 보험사 책정 차량가액은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산정되어 탈락할수 있음

추가로..

다가구,다자녀의 차량기준이 24년도 부터 개정이 되긴 했는데 이건 생계,의료급여쪽이 아닌 주거,교육급여쪽 수급자인 경우 입니다. 그리고 다가구란 수급자 가구가 총 6인이상, 다자녀란 수급자 가구에 자녀가 3명이상임으로써 님 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다가구,다자녀의 차량에 대해서는 머리속에서 지우시고, 주민센터 복지 직원께 연락해서 구(군)청 복지 담당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신후 전화해서 님이 사고자 하는 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생업용으로 인정을 해줄수 있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하나 더 추가로..

생업용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한다면, 제가 위 적어드린 차량기준으로 맞추세요.

안그러면 수급자 탈락 합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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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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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못한병아리
태양신

1종 기초수급권자입니다.

현재 소득은 없고, 기초생계비로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매월 멀리 병원을 다니셔서 자동차를 한 대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구입 조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2,000cc 이하 200만원 ~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각 중이구요.

위의 기준에 충족되면 구매해도 별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구입 가능합니다. 혜택 확인 필요.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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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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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열심답변자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1위 분야에서 활동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소유 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기초수급자 자동차 소유 기준:

* 일반재산 환산: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4.17%의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예외 적용)

* 차량 가액 기준: 차량 가액에 따라 소득 환산액이 달라지므로, 고가 차량은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2,000cc 이하, 200~400만원 차량 구매 가능성:

* 일반적인 경우: 해당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 환산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만약 해당 차량이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된다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업용 자동차 인정 기준이 까다로우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확인해야 할 사항:

* 생업용 자동차 인정 여부: 부모님의 병원 방문 목적이 생업 활동과 연관된다면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 환산액 및 수급 자격 변동 여부: 차량 구매 후 예상되는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고, 현재 소득과 합산하여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의사항:

* 자동차 구매 전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구매 후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수급자 지원금 조건 재산 대상 소득금액 탈락조건 추가혜택 나이 수령액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