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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비공개 조회수 177 작성일2023.11.16
아버지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가 왔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생이고 현장실습을 나와 4대 보험에 가입 되어있고 
23년 12월 21일에 실습이 종료 되면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게 되며 
실습비 세전 155만원으로 연소득으로 계산하여도 1860만원으로 자격충족요건인 연소득 2000만원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11월 30일 까지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하여 고객센터로 여러번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통화에 실패하여 글 남깁니다. 내공 100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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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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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변호사 열심답변자
변호사 김민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법률적 신용파산 답변은 아니지만 여러 사례를 통해 안내를 해보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음으로 자격을 상실시키려고 한것이고.(4대보험을 넣으면 피부양자가 아니라 직장인가입자가 됨) 자격을 상실한다고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12월 다시 4대보험이 끝나면 아버지 회사로 본인을 피부양자로 다시 넣어달라고 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큰문제가 아닙니다.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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