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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기재취업수당수급과 고용보험기간포함여부
비공개 조회수 1,179 작성일2023.12.24
2022년5월31일 정년퇴사후 다음달 6월21일 재취업되어 2023년 6월20일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23년10월 퇴사후 이직하여 타 회사에 재직중인데~
조기재취업수당 충족여건인 2022년6월21일~2023년6월20일 1년간의 기간도 실업급여신청 요건인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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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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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과 실업급여 피가입기간 합산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받은 것과 무관하게) 합산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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