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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년 출산혜택, 2024년 출산혜택
비공개 조회수 1,031 작성일2023.11.11
제가 10월에 애기가나왔는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월80만원 지원받고있는데
2024년부터 지원금이 확대되어 월110만원으로 상승한다고합니다.
그러면 2023년생은 게속 월80만원만 지원금받나요?
아님 올해 11월12월 80만원받고
24년은 월 11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동사무소에 문의를해도 잘모르겠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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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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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지존

[질문] 제가 10월에 애기가나왔는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월80만원 지원받고있는데

2024년부터 지원금이 확대되어 월110만원으로 상승한다고합니다.

그러면 2023년생은 게속 월80만원만 지원금받나요?

아님 올해 11월12월 80만원받고

24년은 월 11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동사무소에 문의를해도 잘모르겠다더군요.

[답변]

안녕하세요~ 2024년 확대된 출산 지원금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주민센터와 통화한 바로는 일단 정확하게 내려온 지침은 없지만 반영된다면 따로 신청할 것 없이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지침이 바뀌게 되면 내년 1월 즘 알게 될 것으로 보이니, 그때 다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024년도 확대된 출산 지원 정책이 다양하오니,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어 보다 많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naver.me/FPBiyUWd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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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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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
지존

2023.11.1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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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치스테이션
영웅

안녕하세요~

2023년과 2024년 출산 혜택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출산한 경우, 2024년부터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출산 혜택

1.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2. 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3. 아동수당: 월 10만원 (0~7세)

4. 기타 혜택: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

2024년 출산 혜택

1.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2.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3. 아동수당: 월 10만원 (0~7세)

4. 기타 혜택: 육아휴직 급여 확대, 주거지원 강화 등

2023년생의 2024년 혜택 적용 여부

2023년에 출산한 경우, 2024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10월에 출산한 경우, 2023년 11월과 12월에는 기존 부모급여(0세 월 70만원)를 받고, 2024년 1월부터는 새로운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생도 2024년부터는 확대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