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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대출 절차 문의
비공개 조회수 50 작성일2024.03.22
안녕하세요!
9/25 출산예정인 13주차 진입 한 예비맘입니다.
저희는 올해 9월 초가 전세계약 만료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로 이사를 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분 한테는 10월중순 정도까지만 연장해서 지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해서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게 태아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
아가가 태어나기 전 대출신청하고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잔금치루기 전까지 대출심사 되게끔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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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 9930 0939
태양신 열심답변자
#태양신 부동산담보대출 8위, 금융상품담보대출 3위 분야에서 활동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셔야 신생아 전세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태아일때는 신청자체가 안되십니다~

출산후 신생아 전세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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