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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건설업 전문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무재해 사업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감면 이전 실시교육시간에 대한 자료는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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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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