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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교육 무재해사업장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4,254 작성일2023.10.05
직원수 16명이고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무재해사업장은 50% 감면이라 
사무직 1.5시간 비사무직 3시간 교육이라고 들었는데 
올해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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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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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노무사 eXpert
노무그룹 지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건설업 전문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무재해 사업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감면 이전 실시교육시간에 대한 자료는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노무사 #건설노무법인 #건설산재 #건설4대보험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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