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배우자 기부금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7,966
작성일2017.12.28
저는 학원 강사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3.3% 세금 이외에 4대 보험혜택은 없이 근무중인데요,
제가 3년 전부터 기부금 내역이 항상 있었는데
(매년 250만원 정도.. )
그동안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항상 기부금 내역에
아무것도 입력을 할수 없게
자동 설정이 되어있길래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학원 강사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저는 기부금 내역이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7월에 결혼을 해서
남편은 근로소득자로 근무중입니다.
배우자의 기부금 내역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지난 3년간 내왔던 기부금 내역을
남편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주가 되었닥 하더라도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는 각자 해야 하는거지요?
3.3% 세금 이외에 4대 보험혜택은 없이 근무중인데요,
제가 3년 전부터 기부금 내역이 항상 있었는데
(매년 250만원 정도.. )
그동안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항상 기부금 내역에
아무것도 입력을 할수 없게
자동 설정이 되어있길래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학원 강사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저는 기부금 내역이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7월에 결혼을 해서
남편은 근로소득자로 근무중입니다.
배우자의 기부금 내역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지난 3년간 내왔던 기부금 내역을
남편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주가 되었닥 하더라도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는 각자 해야 하는거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번째 답변
소득세 신고는 각각 하셔야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이해서는 소득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 거의 대부분 3.3%공제하는 사업소득이 연간 32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도 100만원초과
이에 무관하게 배우자의 기부금은 연말정산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기부금공제 사업소득자도 적용이 됩니다
국세청의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기를....
2017.12.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