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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배우자 기부금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7,966 작성일2017.12.28
저는 학원 강사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3.3% 세금 이외에 4대 보험혜택은 없이 근무중인데요,
제가 3년 전부터 기부금 내역이 항상 있었는데
(매년 250만원 정도.. )
그동안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항상 기부금 내역에
아무것도 입력을 할수 없게
자동 설정이 되어있길래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학원 강사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저는 기부금 내역이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7월에 결혼을 해서
남편은 근로소득자로 근무중입니다.

배우자의 기부금 내역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지난 3년간 내왔던 기부금 내역을
남편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주가 되었닥 하더라도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는 각자 해야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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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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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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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소득세 신고는 각각 하셔야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이해서는 소득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 거의 대부분 3.3%공제하는 사업소득이 연간 32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도 100만원초과


이에 무관하게 배우자의 기부금은 연말정산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기부금공제 사업소득자도 적용이 됩니다

국세청의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기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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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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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연말정산시 귀하가 지급한 기부금은  특별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기부금은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세요.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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