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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고민수
대법원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14. 자 2013마396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로서, 부동산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공유물분할 판결의 확정으로 취득할 부동산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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