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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규칙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107 작성일2024.03.15
문의좀 드립니다..

제조업회사인데요..

취업규칙에 아동노동 착취 금지를 필수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제자 못찾는건지 제대로된 내용이 없어서요..

그리고 넣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넣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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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운
노무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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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오고운 입니다.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아동노동착취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물론 그럼에도 선언적 의미로 아동노동 착취 금지를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내용 등은 사업장의 특수성, 반영하시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단 한 번 제정하고 나면 사업장에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9476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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