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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무 계산법
비공개 조회수 541 작성일2014.04.01

 제가 근무시간이 08:30 ~ 20:00 까지 2주를 근무를 하고

 2주는 20:00 ~ 08:30 까지 근무를 합니다.

 

1.그래서 잔업시간은 70시간  야간시간은 80시간 이렇게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제가알고있는 계산법은 잔업시간 70시간에 1.5배를 해서 105시간이 되어야 되지않나요

그런되 회사에서는 70시간에서 16시간을 뺀 54시간을 1.5배를 계산을 해주고 16시간은 1.25배를

계산를 해서 임금을 줍니다.. 사장님왈 16시간은 근로 기준법상으로해서 계산한거라고 이야기

하는되 이것이 맞는 계산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야간시간은 80시간에 0.5배을 곱해서 주고 있습니다

 

3.한가지더 질문은 휴일 야간 20:00 ~08:30까지 근무를 했을때 시급 6000원으로

 받아야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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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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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신제철 공인노무사 입니다.

 

(1) 주 40시간 근로를 시행함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도입 3년간은 주 최초 4시간은 25% 가산수당을, 그 이후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부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규모는 20인~49인이므로 2008년7월1일부터 이미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인~1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1.7.1부터 도입이므로 2014.6.30까지는 (1)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3) 휴일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면,

(휴일근로12.5시간*1.5배+연장근로4.5시간*0.5배+야간근로8시간*0.5배)*6천원이 일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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