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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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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2
작성일2022.02.2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지는 6년 됐는데 사회복지사로 일하지는 않았어요.
22년 하반기나 23년에 취업할 것 같은데 미리 받아야하는지요..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2. 간호조무사처럼 유예신청 같은거 해야하나요?
3. 보수교육 비용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지는 6년 됐는데 사회복지사로 일하지는 않았어요.
22년 하반기나 23년에 취업할 것 같은데 미리 받아야하는지요..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2. 간호조무사처럼 유예신청 같은거 해야하나요?
3. 보수교육 비용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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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1. 관련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실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노숙인, 정신건강 관련시설 등은 제외)
2. 당해연도에 유예신청을 받지는 않지만 교육기간에 교육을 받지못햇을 경우 구제를 위한 교육이 비대면으로 열립니다(안열리기도함. 지역마다 상이)
3. 집합교육은 5만원선이나 비대면 온라인은 2만원부터 6만원까지 비용상이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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