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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 단독 가구의 경우 213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 340만 8천원 이하의 소득으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월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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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없으시더라도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먼저 어머님이 만 65세 나이 충족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등
보험료 납부 정보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조검을 먼저 비교하신 후
파악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2023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신청방법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겁니다.
<출처>
2023.09.05.
기본정보 | 가구유형 단독가구 | 거주지 중소도시 | |
소득재산정보 | [소득] 근로소득 0 만원 | 사업소득 0 만원 | 재산소득 59 만원 | 공적이전소득 34 만원 | 무료임차소득 0 만원 [재산] 건축물 11,000 만원 | 토지 0 만원 | 임차보증금 0 만원 | 기타재산 0 만원 | 항공기, 선박 0 만원 | 회원권 0 만원 | 자동차 0 만원 | 금융재산 0 만원 [부채] 대출금 0 만원 | 임대보증금 0 만원 (주택공시가격 : 만원 ) |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101 만원 이며,
노인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된 것이며, 실제 신청후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누락이 많아 님이 직접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8.04.
기초노령연금 자격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결정되며,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경우, 소득이 없으시고 연금보험으로 1년에 700만원의 일시금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3. 가입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4. 가입기간 중 1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어머님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34만원이고 경기도 아파트가 1억1천만원 정도이므로, 자격 요건 중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3.08.04.

질문 : 국민연금수령액이 34만원이고 경기도 아파트가 1억1천만원정도입니다 자격이 되나요?
>> 답변 : 해당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자가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