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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류
비공개 조회수 344 작성일2024.08.28
이게 1유형일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제가 떼면 되는 거잖아요. 임대차는 자가라 필요없고..
문제는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는 아무래도 부모님 명의이기 때문에 부모님 신분증 들고 내일 해당은행가서 떼려고 합니다. 이게 해당 은행에 가서 위의 이유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하면 주시나요? 등기부등본도요. 이거 함부로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했지마뉴ㅠㅠ필료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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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로
지존 eXpert
교육인 사회복지, 취업 정책, 제도, 경제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류 제출 관련 문의, 잘 알아보셨네요!

등기부등본과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제출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등기부등본

  • 본인이 직접 떼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함부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제출하시거나, 은행 방문 시 원본을 보여주고 복사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 부모님 명의의 대출인 경우,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부모님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 통장: 해당 대출이 있는 통장을 지참하면 더욱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사유:

  •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류 제출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출 잔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은행 직원에게 문의:

  • 각 은행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의사항

  • 발급받은 서류는 소중히 보관하세요.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오류를 방지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더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를 꼭 확인 해 주세요.▼▼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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