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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취득했을때 비조정지역이면 비과세 가능
2) 처음 취득했을때 조정지역이면 4년 보유기간중 2년 거주 했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최종 1주택 된 시점부터 다시 2년 더 보유나 거주는 폐지되었습니다
2022.05.10.

질문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 사항에 의하면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고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 매수 시 비조정지역이면 비과세지만,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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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정확하게 자동계산 해보세요.
202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