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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달청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등록
비공개 조회수 1,357 작성일2024.01.12

안녕하세요.


작은 건설회사의 대표는 남편이고 제가 직원이라 제가 나라장터 입찰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당분간 회사를 비울 일이 생겼는데 보안토큰을 변경하면서 저만 지문이 등록되어있고 

 

남편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장터에서 추가를 하려고 하지만 대표라 그런지 추가가 되지 않는데

 

이럴때는 토큰과 신분증, 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따로 나라장터에서 기입하지 않고 조달청으로 가

면 되나요?

 

지금이 금요일 저녁이고 다음주에 입찰이 있는데 

 

제가 일요일부터는 자리를 비우게 되어 마음이 급하네요. 


조달청도 다 퇴근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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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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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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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작은 조달파워
바람신
정부기관 28위, 경제 기관, 단체 26위, 계약 분야에서 활동

조달시작을 돕고있는 조달파워 입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후 투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절차 참고해서 진행하세요!

조달파워 블로그 게시글.

https://m.blog.naver.com/jodalpower/223319222287

2024.01.1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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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
초인
연구개발, 생산, 물류 30위, 정부기관, 경영정보시스템 6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컨설팅 기업 한국경영연구소입니다.

우선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으로 신청 가능하며 1588-0800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시다면 대표님 신분증 지참 후 필요 서류 확인 후 지방 조달청에 방문하여

입찰대리인 지문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 한국경영연구소로 문의바랍니다.

www.koreainslab.co.kr

2024.01.17.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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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m****
초수

보안토큰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급하지 않으시면, 새롭게 변경된 정책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1.2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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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21C입찰정보
영웅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되면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 변경이 있을 경우 지문보안 토큰 없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용자용 인증서와 입찰 개인 인증서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이전에 지문 미등록된 대표자의 경우 24.1.1부터 차세대 나라장터 오픈 전(24.6월 개통예정)까지 특례 규정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인포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nfo21c_net?Redirect=Log&logNo=223146745907&from=postView

인포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많은 입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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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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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건설넷
영웅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아이건설넷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한 입찰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한 입찰의 의무가 폐지된 것이며, 방법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위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을 한 경우, '예외신청일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까지는 계속 예외 신청이 가능함.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동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정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이건설넷 대표번호(1644-3270)로 연락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