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교통사고 자기부담금(면책금) 환급에 관하여
비공개 조회수 4,399 작성일2024.08.23
교통 사고가 난후 과실비율이 제차6:상대방차4혹은 5:5로 논의중이고
저는 차를 자차로 먼저 수리를 하였고 자기부담금이 20만원 발생 하여서 담당자에게 환급 관련 문의를 했지만 환급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제 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5:5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차비용이 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 보다 많기 때문에 환급 해 줄게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거에 의하면 제차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 치면 20만원 자기부담금과 제 보험사 80만원 수리를 하고 나중에 과실 비율이 6:4로 제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상대 보험사로 부터 제차 전체 수리비100만원의 4인 40만원을 받는데 이때 상법 제 682조 1항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르면 40만원을 보험사가 다 갖는게 아니라 20만원을
환급해주고 나머지 20만원을 보험사가 가져가는거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ㅠ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소희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아이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과실비율 64 또는 55로 논의 중인 교통사고에 대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차 수리비가 제차 과실비율보다 많더라도 자기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82조 1항의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비율 40 64의 경우 또는 50 55의 경우

자차 수리비 전체 금액 1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0 환급 64의 경우 100만원 x 04 4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환급

50 환급 55의 경우 100만원 x 05 5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환급

따라서 담당자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과실비율이 제게 불리하게 나와도 자기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하거나 보험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2024.08.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