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차를 자차로 먼저 수리를 하였고 자기부담금이 20만원 발생 하여서 담당자에게 환급 관련 문의를 했지만 환급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제 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5:5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차비용이 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 보다 많기 때문에 환급 해 줄게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거에 의하면 제차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 치면 20만원 자기부담금과 제 보험사 80만원 수리를 하고 나중에 과실 비율이 6:4로 제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상대 보험사로 부터 제차 전체 수리비100만원의 4인 40만원을 받는데 이때 상법 제 682조 1항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르면 40만원을 보험사가 다 갖는게 아니라 20만원을
환급해주고 나머지 20만원을 보험사가 가져가는거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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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과실비율 64 또는 55로 논의 중인 교통사고에 대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차 수리비가 제차 과실비율보다 많더라도 자기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82조 1항의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비율 40 64의 경우 또는 50 55의 경우
자차 수리비 전체 금액 1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0 환급 64의 경우 100만원 x 04 4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환급
50 환급 55의 경우 100만원 x 05 5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환급
따라서 담당자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과실비율이 제게 불리하게 나와도 자기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하거나 보험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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