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갑자기일이없어 고용보험 5개월정도
받고있는데 취직이돼어
8월20일쯤 일가기루 됐는데
취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돼는지
오늘이 실업인정일이거든요
서류 취업신고는 언제까지하면 돼는지
자세한사항 부탁드림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멘토 입니다. 질문자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취업이 결정되어 취업신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잘 이해됩니다. 취업신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취업신고 시기:
- 취업이 확정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오늘이 실업인정일이라면, 오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취업신고 방법:
a)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일에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 예정임을 알립니다.
- 취업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b) 온라인 신고: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취업지원 > 실업급여 > 취업신고' 메뉴를 이용하세요.
3. 필요 서류:
- 취업예정신고서 (고용센터 방문 시 작성 가능)
- 본인 신분증
- 취업 예정 증명 서류 (근로계약서 등)
4. 주의사항:
- 취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14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조기재취업 수당:
- 남은 급여 일수가 대기기간 이후 2분의 1 이상일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상세히 안내받으세요.
6. 권장사항:
- 오늘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취업 예정 사실을 알리세요.
- 취업 후에도 14일 이내에 다시 한번 취업사실을 신고하세요.
결론적으로, 오늘 실업인정일에 취업 예정 사실을 꼭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 후에도 14일 이내에 다시 한번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르면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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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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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취업 신고 방법과 기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취업사실 신고'를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 모바일 앱: 고용보험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 후, '취업사실
신고' 메뉴를 이용하세요.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2. 방문 신고: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분증과 취업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팩스 신고:
○ 팩스 전송: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로 취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는 해당 센터에 문의하
세요
4. 취업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 취업 후 7일 이내
• 최초 실업급여 신청 시 약속한 기간
취업 후에는 취업 당일 또는 취업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경우, 오늘 실업인정일 입력 지나고 신고하셔도되요~
내용이 딱 맞는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블로그 소개시켜드릴께요~
신고 홈페이지 등 참고하세요~
추가 질문환영하며, 답변채택바랍니다~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