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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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무사님이 직접 나오시는 경우 법무사보수표상의 보수를 받으시고
그 외 사무장이 나오는 경우 보수가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수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보수가 저렴한 곳은 사무장이 나오는 경우 입니다.
거래가액 4억2천만원의 경우 법무사보수표상의 보수는 70만원입니다.(교통비, 각종대행료, 일당포함)
그러나 등기비용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의 불만족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등기를 의뢰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본직서비스
https://m.kin.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10922&productId=100024283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만 가능합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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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하는데 대략 30 ~ 35만원 수준입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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