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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관리공단
eodu**** 조회수 422 작성일2023.10.26
안녕하세요 제가 고깃집에서 일하고 5개월 정도 하다가 일을 그만 둿는데 그 어제 우편물로 왔는데 국민연금 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제 나이 19살 인데 연금 취소 하고 적용 제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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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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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걸
초인 eXpert

연금 취소는 안되요.

우리나라 국민이고. 일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을 납부 하면 연금에 가입이 되게 되요~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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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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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행복
우주신 열심답변자
#세금신고 #경리회계업무20년 고용, 고용복지 28위, 근로기준 51위, 세금 정책, 제도 26위 분야에서 활동

결론들로 정리해드립니다

고깃집 알바한 소득이 국세청에 뜨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선 알수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알바소득부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소는 안되구여.

납부 안하고 아무 조치 안취하면 가산세가 계속 쌓이게 되어 어느날 갑자기 거래은행통장거래정지 통지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 속편하게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여, 국세청에 소득 뜬 개월수만 납부한다고 납부서 보내달라고하구요.

소득*9%로 보험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납부후 현재 학생이고 무소득이라고 납부예외신청도 같이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된다면 소득있기전까지는 납부 안해도 됩니다

2023.10.2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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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Roe Deer
수호신
전기, 전자 공학 15위, 원예 54위, 환경공학 8위 분야에서 활동

알바를 하든 취업을 하든 소득이 발생

하여 급여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그리고 한번 가입된 국민연금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20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