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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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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들로 정리해드립니다
고깃집 알바한 소득이 국세청에 뜨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선 알수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알바소득부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소는 안되구여.
납부 안하고 아무 조치 안취하면 가산세가 계속 쌓이게 되어 어느날 갑자기 거래은행통장거래정지 통지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 속편하게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여, 국세청에 소득 뜬 개월수만 납부한다고 납부서 보내달라고하구요.
소득*9%로 보험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납부후 현재 학생이고 무소득이라고 납부예외신청도 같이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된다면 소득있기전까지는 납부 안해도 됩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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