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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나봅니다.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거 같네여.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한참이 지나도 전부 지급이 안되었던 것을 보면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1357번으로 문의해보세요.
조건에 맞아야 지원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정리한글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통신비,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신청,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금 및 지원내용,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식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새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10월 12일 부터 30일까지 이며 방문신청은 19일 부터 시작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 재산요건+ 20년 7월 ~ 신청월까지 근로 사업소득이 비교대상 대비 25% 감소 한 사람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자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대상자, 택시 법인 개인,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제외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페이지 이동 후 자세한 안내 공문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10월 12일 ~ 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은 10월 12일~ 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차 신청은 10월 16일 이후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은 9월 24일~ 12월 31일까지 자금 소진시 마감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10월 12일 ~ 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아동돌봄지원금 신청은 9월 28일 부터 ~ 입니다.
법인택시 지원금은 10월 14일 부터 ~까지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2020.10.09.

지원금 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조건에 맞아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통신비
미취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장기실업자 생활자금, 취업성공패키지 1,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정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신청기간이나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공지 안내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4차 추경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나 긴급복지, 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법인 개인 택시기사, 공무원, 공공근로 일자리 참여자 등 혜택받으시는 경우 지원제외입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홈피 참고 하시고 세부 사항은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수급자 등은 제외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75%+ 재산기준+ 비교대상 기간 과 20년 7월 ~ 신청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 받다가 종료된 미취업자 지원대상입니다.
통신비 만 16세~ 34세까지 및 65세 이상 국민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대신 중학생 만 13세~15세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이 지급됩니다.
개인택시기사만 지급되던 지원금이 법인 택시기사에게도 100만원이 지원되며 별도 10월 초 사업공고를 내고 10월 말쯤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흥주점 및 콜라텍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방과후 학교 강사, 학습지교사, 스포츠 강사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신청 9월 24일 ~ 신청 받고 있습니다.
폐업재도전 장려금은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동돌봄특별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신청은 9월 28일 ~입니다.
신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자금 신청 10월 12일부터 입니다.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0월 16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지원금 10월 14일 부터 26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고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이나 홈스쿨링을 하는 아동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