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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비공개 조회수 2,905 작성일2022.12.27
아버지가 직장의료보험이셨다가 최근에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독립하여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이고 지역의료보험을 계속 납부 중인데 아버지가 저를 피부양자로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지역의료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는데, 자격 조건이 있나요?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혼에 부모님과 따로 살고,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이지만, 작은 규모의 자가 아파트가 있고, 자차는 없음.)

예전에, 제가 직장의료보험이었다가 퇴사를 하며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의료보험이 부과가 안 돼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 의료보험의 피부양자가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역의료보험을 내겠다고 했더니 공단 측에서 제가 미혼의 상태라서 자동적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일은 예전의 일이라 지금은 나이 제한 등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된다면 제가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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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 되어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산정됩니다.

※ 세대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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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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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소득: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자 등록 없을 것,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재산: 9억 초과, 3.6억~9억+연 소득 1000만원 초과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피부양자 자격 잃게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