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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 되어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산정됩니다.
※ 세대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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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소득: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자 등록 없을 것,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재산: 9억 초과, 3.6억~9억+연 소득 1000만원 초과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피부양자 자격 잃게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