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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의 관한 질의(내공 70)
zood**** 조회수 392 작성일2023.09.12
안녕하세요? 곧 군대 의무복무 전역을 바라보고있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올해까지가 가입기간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을 위해 가입요건 및 자격을 확인하던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가입자가 속한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국단위, 최근 과세기간까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가입 시 제출


1.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3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는 위 두 항목(③, 1번 항목)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③번 항목에 관하여 첫번쨰 질문은, 부모님명으로 부모님 1인과 함께 아파트 월세로 2인이 거주중일 경우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쨰로 1.번 항목에 관하여 제가 군 복무를 위해 22년도에 입대하면서 인정된 소득이 제가알기론 20년도밖에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년도 총 연간급여액은 36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세후 금액으로 월급을 수령하였고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 재직했었습니다. 현 상황에 있어서 1.번 항목에 부합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병역증명서로 복무기간을 인정 제외해준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것이 해당 상황에 적용되어 군 입대연도인 22년도 기준으로 위 항목에 명시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적용받아 20년도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해당 항목의 전체적인 해석으로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라는건 세금을 내지않은 소득(알바 등)만 있는자도 해당 청약저축을 가입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온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등)


긴 글이며 두서없이 작성되었지만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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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금계산기 #친절답변러 #알쓸신잡러 예금, 적금 15위, 뱅킹, 금융업무,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 본인이 부모님 1인과 월세를 거주하시면서 본인과 함께 거주하시는 부모님 모두 주택 미보유자이시면 해당 사항을 충족합니다.(그래서, 이 조건으로 가입시 모든 세대원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받습니다.)

2. 아닙니다. 위 문구는 가입시점이 종합소득세 신고마감 후 소득확정 전인시기(근로자의 경우 당해년도 1월~4월, 근로소득외의 소득보유자의 경우 당해년도1월~6월)에 가입시 전년도 소득으로 판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의무복무중이시라면 비과세소득(병급여는 관련법상 비과세소득임)밖에 없으실 텐데 이 적금의 가입요건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발생하면서 그 금액이 3600만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가입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해 전역 후 과세소득(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어야 함)을 받으시면 내년 5월~7월에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확정 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3. 병적증명서로 가입기간을 늘려준다는 말은 소득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가입가능시기를 더 늘려준다는 말입니다.

이 청약 자체가 "청년"우대형이므로 관련법상 만34세까지만 가입가능하나, 병역을 필한 남성의 경우 병역기간을 공제하여 나이요건을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즉, 1년 6개월기간의 병역을 필한 남성의 경우 만35세에 적금 가입을 신청해도 병역기간을 공제하면 만34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참고로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의 경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도 제공하오니, 만약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도 관계없으시면, 내년 가입시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신 뒤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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