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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2,240 끌올 작성일2023.11.18
21년도 12월에 1회 받았었고 취직한 이후 올해 9월 퇴사하고 부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실업급여 받지않음) 생계가 곤란해져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복지로를 보니 과거 신청한 21년도 내용만 지급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2년 정도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는 화요일에 내고 오긴 했습니다만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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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추가수입기회
태양신
#추가정보프로필참고 #추가수입기회상담 #비타민영양제상담 국민건강보험 70위, 다이어트, 운동기구,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네, 2년 정도 지났더라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과거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과거에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1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신청하여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면, 총 200만원 중 100만원은 소급하여 환수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지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서류가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이 곤란해진 가구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https://453010star.tistory.com/1105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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