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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알바 필요서류
비공개 조회수 412 작성일2022.03.01
제가 21년도 6월부터 자취하면서 알바를 2개 했습니다.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네요;;
한군데는 프랜ㅊ차이즈 카페로 4대보험 다 적용됐고 한군데는 4대보험 주휴수당 이런거 하나도 앖이 일했습니다. 입금내역은 모두 존재합니다. 소득증빙자료로 월급 입금내역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기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광고글 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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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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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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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신고(3.3%) 안되어 있어도

방법 있습니다.

국세청에 [근로사실확인서]란 공문서 작성후 급여 받았던 증빙서류들(계좌이체등) 지참후 신분증과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면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신분증과 계좌이체등 급여받았단 증거들 갖고 관할세무서 방문하면 됩니다

심사후 지급요건(본인포함해 가구원들 총재산이 2억미만이면 탈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타게되면 관할세무서에선 사업체에 질문자소득신고 하라는 공문서가 오게됩니다

업체는 가산세등 나오구요

[링크출처]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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