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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쿠팡에서 판매중입니다 현재 강제환불이된상태입니다
상품은 손님한테 갔고 환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쿠팡은 공정위에 신고해놓은 상태이고
각종 언론사며 불합리에 대해 도움받을곳엔 전부 요청했습니다

추가로 상품수거를 해야되는데 손님도 악용한건진 모르겠지만 수거에 자꾸 불응하네요

상품가는 환불되었고 반품상품도 돌려주지않으면

손님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발해도되나요?

내용증명부터 보내라고하지만 굳이 그러고싶지않아 바로이렇게 진행하려고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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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10 조회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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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Mr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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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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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련법, 상법 1위, 보험 100위, 근로기준 3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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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은 분실물, 유실물을 습득하여 주인은 찾아주지 않고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구요.

그냥 단순한 횡령으로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63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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