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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은 분실물, 유실물을 습득하여 주인은 찾아주지 않고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구요.
그냥 단순한 횡령으로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63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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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