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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3자에게 카톡 캡쳐 유출
비공개 조회수 2,307 작성일2019.12.04
단체 톡방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캡쳐하여 톡방의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음성 녹음의 경우 대화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녹음을 공유할 경우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신저 캡쳐도 녹음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까?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 혹시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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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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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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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네이버 법률과 함께하는 변호사 정수희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하여 그 화면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유출경위,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일 메시지에 언급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유출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밀녹음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처벌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화면 캡쳐의 경우 녹음 또는 청취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규율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에 대해 다들 민감하시죠? 침해하지도 침해받지도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에서 정수희 변호사 드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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