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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학연금가입자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
비공개 조회수 1,826 작성일2020.04.16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예비비)‘의 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대상이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ㅡㅡㅡㅡㅡ이말이 무슨말인가요??
대학병원직원으로 사학연금가입자인데 병원측인사과에서는 지원금수령가능하다고하여 고용노동부에신청했는데 지역고용노동부담당공무원이 전화와서 고용보험가입안되어서 안된다고 하고 사학연금가입자또한안된다고하네요 그리고 고용노동부해석을 보니 위에글처럼 적으니 대학병원사학연금가입자는 된다는건지 안된다는건지 알수가없네요 병원노무파트에서는 된다고하고 지역고용노동부담당자는 무조건 고용보험이안들어가잇음안된다고하고..참고로 사
학연금가입자는 고용보험을 따로내지않고 사학연금법을 따릅니다 휴.. 참 해석이어렵네요 1350으로 문의해도 정확하게 말씀못하시더라구요 명쾌한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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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노무사
노무법인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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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종태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몇 자 적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대학병원 직원’으로 사학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연금법에서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이하, ‘사립학교 교원’이라 함)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하, ‘사립학교 사무직원’이라 함)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사립학교 교원) 제52조 내지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임용·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징계 등에 따라 규율을 받게 됩니다.

3.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또한 대법원은「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4. 결국 사학연금법을 적용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율을 받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5.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설명자료(이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라고 함)(3~4쪽) ‘2.지원요건’을 보면 사랍학교 “직원”과 “교원”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②“교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①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 ②별도의 법(사립학교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6. 결국 앞서 말씀드린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②별도의 법(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해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①“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력증명서 내지 업무분장 등을 통해 본인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설명자료(이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라고 함)(3~4쪽) ‘2.지원요건’에서는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또한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사학연금 청구, 직무상재해 신청 등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봄날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노무사 드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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