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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대부업체 대출받아 갑...
han0**** 조회수 1,672 작성일2022.12.14
안녕하세요 제가 대부업체 대출받아 갑지못해 개인회생을 두번 했지만 그것두 매달내지못해 해지가되었습니다. 대부업체 쪽에 연락을 통해 160만원만내라늘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 말하니 그럼 매달 일정금액을 내라하여. 2021녀1월27일 부터 매달10만원씩 입금하였습니다.
첨부터 총 금액을 정하여 낸것이 아닙니다.
제가 9월달쯤 남은잔액을 여쭤보니 1월달부터 8월 달까지 80만원 입금하였고 현재잔액이원금포함 4.442.000원 돈이 남았다 합니다.
여기에 원금은 535.000원이라고합니다.
지금 현재 까지 매달 입금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려쓴거야 값아야 하는건 알지만. 다른 쪽에서 이자를 다 받지않았거든요
이미 원금은 다 낸상태이며 이자만 납부하고있는데.
이자륻 다 납부해야하는건지?대부업체쪽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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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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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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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원금이 50만원인데 이자가 450만원정도라는것이 정확한 내용이 맞나요?

어떤 계약관계로 돈을 빌리셨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자는 기본개념이라면 납부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응해준다면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채권자와협의를 해서 납부를 하는것도 방법이 있음으로 . 채권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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