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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이쪽 관련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근무 환경>
- 5인 미만 사업장
- 최저 시급 9,620원
- 주 7일 9시간 근무(휴게 시간 1시간 포함)
- 오후 10시에는 업무 종료

[질문 1]
8시간 일한 것으로 해서 급여 계산이 이루어질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휴게 시간 대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1시간 늦게 출근 또는 1시간 일찍 퇴근이요.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명목상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입니다.

[질문 2]
설명 듣기로는 7일차 근무 날에는 추가로 돈이 더 들어온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질문 3]
하루라도 병결 사유로 결석하게 되면 주휴 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아니면 주에 15시간만 채우면 근속(개근)이 아니더라도 주휴 수당이 지급되나요?

[질문 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만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질문 5]
급여 2,340,867원+주휴 수당 334,410원-세금(9.32%) 249,336원 = 2,425,941원
◇ 이렇게 위와 같이 월급 계산이 맞을까요?
아니면 2번 질문의 답변에 따라 추가 수당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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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ayla****
작성일2023.02.01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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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m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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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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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스포츠, 레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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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은 귀하가 하루에 8시간동안 근무했다면 6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질문 2는 초과근무수당이 월급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나눈 금액과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 초과자에게만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3은 주휴수당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주는 거라서 결근하면 주지 않습니다

질문 4는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 5는 3.3%의 세금까지 공제되면 약 2,245,96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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