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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
2022년 4월말까지 A직장에서 다니다가
2022년 8월에 B직장에서 1달 근무하고
2022년 9월에 C직장에서 1달 근무하고
2023년 10월 17일부터 D직장에 취직하여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A,B,C에서 다 원천징수를 받아야하나요?
받지 못했는데(ㅠㅠ..)
지급명세서가 23년 3월 말에 홈텍스에 올라온다는데
그때 지급명세서 다운받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1) 한달 정직원으로 근무한 것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되지요?

질문2)이번 연말정산을 그러면 10~12월분것만 선택해서 해야하나요??
*근데 8월빼고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역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지급명세서를 5월경에 제출해야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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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19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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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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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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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

2022년 4월말까지 A직장에서 다니다가

2022년 8월에 B직장에서 1달 근무하고

2022년 9월에 C직장에서 1달 근무하고

2023년 10월 17일부터 D직장에 취직하여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A,B,C에서 다 원천징수를 받아야하나요?

답변) 전부다 합산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때 지급명세서 다운받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1) 한달 정직원으로 근무한 것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되지요?

답변1) 2023년5월달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2)이번 연말정산을 그러면 10~12월분것만 선택해서 해야하나요??

답변2) 귀하께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자료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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