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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소송법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용 문의

대법원 판례 판시내용 중 아래 판례에 대한 내용이 이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3.28, 선고, 99두11264, 판결>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다"에서 볼복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 되지 않습니다.


위내용을 살펴봐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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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07 조회수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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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53%최근답변 2024.04.17.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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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내용 그대로 입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만 불복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항고고송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 사이트 : 

위 사이트에서 일부 발췌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근거 법률이 항고소송 이외의 다른 특별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예를 들어 다음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나 각종 통고처분(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65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형사소송법」 제417조)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위 사이트의 내용은 아주 충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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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mytj****
채택답변수 172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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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이론, 법, 법률,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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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검사의 공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부분의 취지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며, 행정에 관한 부분은 행정부의 소관업무인데 이를 사법부인 법원이 모두 심판하게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가능하면 행정청에서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면 다른 법률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 아예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처분에 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판례의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에 의해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즉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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