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판매업이라 부가세면세 사업자였는데요
올 초에 시작했다가 막상 농업과 인터넷 판매를 병행하기 힘들어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된다는 문구가 뜨더라구요
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폐업시에는 신고해야되나요?
또 궁금한것은 제가 어차피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서
현금영수증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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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페업을 누릅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카테고리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누릅니다.
인적사항에 기본정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인적사항 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등록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 시 작성 후 자동 생성)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자금출처명세서
-동업 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손택스에서 신청/제출을 누르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누릅니다.
휴·폐업 신고를 누르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신고는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합니다.
폐업을 신고한 후에는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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