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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 정산 식비 비과세 문의
연말정산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EX) 급여내역이 아래와 같이,
급여수령,
식대수령,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식대와 별도로 회사에서 점심을 지급해 줍니다. 

이랬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총급여액에 식대비로 나오는 금액이 포함되어지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식대는 비과세이기때문에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심을 주니깐 급여액에 포함되어 나온건지,,, 헷갈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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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2.27 조회수 1,678
1번째 답변
윤일근
전문답변수 585받은감사수 10
세무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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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택스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정글택스 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에서 식대(비과세금액)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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