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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4대보험 가입?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자격이 굼궁합니다 현재 용역 건물 시설관리 계약직 파견 근무 중이며, 4대보험 가입되었고 연봉은 2820만원 됩니다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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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16 조회수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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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채택답변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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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산업 안전, 재해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누리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질문해주신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자격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

전년도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1인가구 - 1,555,849원

2인가구 - 2,608,068원

3인가구 - 3,355,760원

4인가구 - 4,096,864원

5인가구 - 4,819,6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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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대상은 충족되시나, 소득요건은 가구원 합산소득이 충족되시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