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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 보험의 특정적인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세히 서술해 주세여
whdt**** 조회수 3,432 작성일2006.10.02
내공은 드림 꼭 대답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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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활동 기간동안 보험료을 불입하다가

 소득능력이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되는

60세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사람은 일생동안 직장생활, 개인사업 등을 반복하게 되며,

이 기간중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생동안 토막토막 보험료 낸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상이 되면 매월 연금으로 받고, (노령연금)

10년이 안 될 경우에는 그동안 불입한 원금에

정기예금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반환일시금)

 

이외에도 보험적인 성격이 있어

가입기간중 장애발생이나 사망하게 되면

본인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라는 말이 아마도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 같으나,

요즘 노후의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 등 비극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젊으셨을 적에 주택 장만, 자식 교육, 부모 부양  등등 으로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미처 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노인분들중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미리미리 대처하여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여 안전하다는 점,

수익율이 일반 금융상품보다 월등하다는 점,

연금액이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조정(인상)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본인 월소득의 9%인데

님과 같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사장)가 근로자를 위하여 절반을 대신 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월급에서는 4.5%만 원천공제하게 되지요.

 

개인사업을 하시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를 전부 부담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없게 되면 국민연금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에 대해서..' - 네이버 지식iN)


 

문제점

1.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액을 추정하지 못해 여전히 가입자의 소득세나 가입자

자신의 소득통보에 의한 납부등급의 설정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가입자가 이

후 자영업등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어도 소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균형적인 연급납부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2. 지역 자영업자의 상당수를 조사하지 못해 자영업자의 40%가 여전히 미가입자로

남아 있는 문제점

3. 초기의 선택 가입시(1989-1998년)의 소규모기금관리의 효율성이 강제가입(1998년)

이후로 기금관리가 허술해졌다는 점

4. 현재의 수급액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 있어 필연적으로 20년내에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점

5.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연금가입자

들이 의도하지 않은 연금미납으로 인해 많은 연체이자로 피해를 받고 있는점

6. 근본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도 국민연금으로 인한 과도한 국가부채로 몸살을 안

고 있다는 점

해결책

1.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의 납부요건과 시기, 수급의

요건,방법등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여전히 조사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조사해 가입시켜야 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액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3.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에 대한 납부액을 높여 기금의 고갈을

대비해야 한다.

4.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필요한 직원수를 줄이고 전산화의 정확도(연금공단에서

일에 봤지만 자체 전산화가 아직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등입니다..

강제가입성격의 연금은 일부 후진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DJ정권때 너무 날치기로 강제가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연금납부액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격차가 적고 갑작스런

강제가입전환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조사에 제외되버려서 이후에 발견된 자영업

자에 대해서 그동안의 미가입기간동안의 납부액 전부를 미납액으로 책정해 강제

압류등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관리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례로 가입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수년동안 이사간 사람의 집에 통지

서를 보내놓고서는 나중에 주소를 알아내 수년치의 연급미납액을 청구하는 작태

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문제점과 해결방안' - 네이버 지식iN)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언제 어느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함으로써 의료비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며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둘뿐만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건강보험은 교육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법에 의하여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된 때 누구나 똑같이 보험급여를 받는다.

건강보험은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매월 내야하며 보험료를 일정기간 안낼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게 된다.

 

3. 건강보험관리체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하여,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지역주민(농어민, 도시자영자)을 지역가입자로 구분·적용하고 있다.

 

4.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가입자 자신과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이루어지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의료보호대상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본인이 건강보험적용을 신청한 자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 직장가입자(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출처 : '알기쉬운 건강보험 제도' - 네이버 지식iN)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기등 비용지출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MRI검사등 많은 비용지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보험혜택이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건강보험의 의미로본다면 서민들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루 빨리 살기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출처 :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 네이버 지식iN)


 

 

▒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사업체계 ▒

▷ 고용안정사업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실업급여사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드립니다.

(출처 : '고용보험'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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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안정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선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근로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조업 등에서만 실시가 용이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근로시간이 확정적이지 못하고 유동적인 건설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조치가 실시되기 어렵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사실 확인이 어렵다. 영세기업체는 거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없고, 심지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것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선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근로 시간 단축 사실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세사업장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영세사업장 업체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성실히 할 경우 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고용조정지원사업의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 사하중 손실1)이나 대체효과2) 및  전치효과3) 등의 발생가능성이 있고, 또 기업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 사회적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 고용촉진사업의 경우 고용의 양적증가에는 기여한 바가 크지만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상태이다. 즉 고용촉진사업을 통해 고용이 이루어졌지만, 고용조건이 근로자로 하여금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촉진사업의 지원요건에 고용조건이 과하게 근로자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고용조건의 일정수준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기혼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보육시설에만 지원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숙사 시설 지원과 같은 다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년 12월말 현재 재직자를 위한 훈련지원 실적은 사업장 수에서 전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845,910개소의 9.7%인 82,191개소이며, 재직자 수에서 전체 피보험자 7,203,347명의 23.9%인 1,724,5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실적이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보험료 납입금액 대비 훈련지원금액을 의미하는 수지율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체가 40.2%로 평균수지율 28.2%를 상회하고 있는데 반해, 50인 미만 사업체의 수지율은 15%로 10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무려 25%나 낮은 수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훈련인원 면에서도 1000인 이상 사업장이 피보험자 126만 6천 명 중 117만 8천 명이 훈련을 지원받아 98.1%의 훈련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0%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훈련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9%로 지원 혜택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용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유사직종 간 연대를 통해 적정 수준의 훈련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위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해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적정규모의 훈련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실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급휴가훈련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훈련기간과 할당시간이 인력사정이 여유롭지 못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가 보다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10> 기업규모별 훈련인원실적                               

   구분
 총계
 50인미만
 50인이상

300인미만
 300인이상

1000인미만
 1000인이상
 
사업장
 845,910

(100)
 813,277

(96.1)
 28,971

(3.4)
 3,038

(0.4)
 624

(0.1)
 
피보험자수(A)
 7,203,347

(100)
 3,474,843

(48.3)
 1,736,009

(24.1)
 786,475

(10.9)
 1,206,020

(16.7)
 
훈련인원(B)
 1,667,643

(100)
 100,587

(6.0)
 178,778

(10.8)
 205,337

(12.3)
 1,182,941

(70.9)
 
훈련참여율(B/A)
 23.1
 2.9
 10.3
 26.1
 98.1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노동백서(2004년판)

 

 

 

 


3. 실업급여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법 개정(2002.12.30. 법률 제6850호)으로 2004.1월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으로 늘어나는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보험자 신고주기 완화, 신고서식의 통합,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방식 도입 등 피보험자 신고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처럼 고용보험의 확대적용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특히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보험 기금관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수는 2001년 4,433명, 2002년 4,555명, 2003년 4,572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부정수급액 역시 2004년 상반기만도 10억 6,700만원으로 집계되어, 이미 전년도 부정수급액(17억 8,800만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2004년 8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노동부 감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노동부가 적발하지 못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가 1백92명(8천5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가입자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사업주의 신고에만 의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관리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주 1만 5,035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최고 8년8개월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포함해 공무원(2,714명), 사립학교 교직원(1,756명), 사망자(1,375명) 등 무자격자 2만 8,080명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정작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 8만8천3백25명은 피보험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불감증과 실업급여가 안고 있는 체계적 결함 및 관리소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먼저 고용안정센터가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하여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근로복지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정수급에 따른 제제조치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도덕불감증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런 홍보활동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전산망 조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심스러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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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이 창출 혹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손실로, 이 경우 사업주는 무상으로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2)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대체함으로써 지원금을 통한 순고용효과가 창출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3) 지원금을 받은 회사가 지원금을 통해 얻어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회사와 상품시장에서 경쟁하여 경쟁회사의 고용수준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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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규모의 생산조직, 설비 및 그 작업과정에서 산업재해(Industrial injuries or occupational accident)와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발생 자체를 방지 내지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물론 근로생활 중 직업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그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아리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각종 산업재해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고 종래의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 혹은 불법행위의 법리로서는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과실손해배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취지는 상실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직접 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칭함)이다.

산재보험제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제도는 민법상의 배상제도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fault)주의를 넘어선 생존권보장에 입각한 노동법 독자의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산재보험재도의 문제점

산재보험은 제도 면에서 부분적으로 급여수준의 인상에만 치중함으로써 제도 전반의 균형을 기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법 개정을 통해 급여범위의 경직성,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성 부족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치료 종결 후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재활 기능의 부족 등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책임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험급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산재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직업병 통근재해의 인정범위의 한계성 둘째, 보험료율 및 급여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문제와 업종별차등요율의 적용에 따른 차별화의 문제 셋째, 급여체계의 비형성 넷째, 산재예방활동 및 직업재활사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도덕 서술형 답안지에 쓰기에는 조금 많네요 ;

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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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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