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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격리해제일 & 지원금 신청 방법
비공개 조회수 3,855 작성일2022.10.23
제가 18일날 병원가서 확진받았는데

지금 격리중인데 이거 화요일날 부터 일가도 상관없는거죠?

그리고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건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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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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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량희
전문의 열심답변자
베드로내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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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18일날 코로나 확진 되었다고 하셨으니 7일 격리를 유지한다면

10월24일날 격리 해제입니다. 화요일은 25일이고 그때부터 일하러 가셔도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주일 격리기간이 끝나면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수는 있으나

남에게 전염시킬 정도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격리 해제 하시고

일하러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은 현재는 입원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면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24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 정부는 ‘22년 3월 16일,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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