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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3년도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맞나요?
비공개 조회수 1,654 작성일2024.05.06
23년도 동안 알바 한 곳에서 천만원 정도를 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했었으며 점장님 말로는 연말정산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맞나요?


참고로 국세청에서 신고하라는 문자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대상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중 어느 유형을 해야 하는 게 맞나요?

모두채움으로 하면 14만원 정도 내라고 하고 다른 일반? 유형으로 하면 낼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모두채움으로 세금을 내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반유형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아닌데 내는 경우가 있다고 봤고,
반대로 오히려 내야하는데 안 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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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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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
은하신 eXpert
IT/인터넷업 #면접관 #네이버취업expert #JOB컨설턴트 구인구직사이트 1위 분야에서 활동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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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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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앤프록스
수호신 열심답변자
#세법전공자 #입시컨설턴트 #혼리자드및다트프록사육가 대학 입시, 진학 7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8위, 공무원 10위 분야에서 활동

연말정산되었다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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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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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010-2721-5916​

카톡 문자 전화로 연락주세요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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