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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맞나요?
비공개
조회수 1,654
작성일2024.05.06
23년도 동안 알바 한 곳에서 천만원 정도를 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했었으며 점장님 말로는 연말정산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맞나요?
참고로 국세청에서 신고하라는 문자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대상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중 어느 유형을 해야 하는 게 맞나요?
모두채움으로 하면 14만원 정도 내라고 하고 다른 일반? 유형으로 하면 낼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모두채움으로 세금을 내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반유형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아닌데 내는 경우가 있다고 봤고,
반대로 오히려 내야하는데 안 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서요..
감사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었으며 점장님 말로는 연말정산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맞나요?
참고로 국세청에서 신고하라는 문자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대상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중 어느 유형을 해야 하는 게 맞나요?
모두채움으로 하면 14만원 정도 내라고 하고 다른 일반? 유형으로 하면 낼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모두채움으로 세금을 내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반유형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아닌데 내는 경우가 있다고 봤고,
반대로 오히려 내야하는데 안 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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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알바생이나 근로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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