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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
비공개 조회수 228 작성일2024.01.25
23년 1,2월 어린이집에서 근무 하다 퇴사 후
23년 8월말에 새로운 곳에서 12월까지 근무 하고 퇴사했어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개인이 연말정산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은 지나서 5월에 해야할것 같은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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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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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TAX
태양신 eXpert
30대 남성 서비스업 #세무사 #세무대리인 #세무사시험 소득세 30위, 세금 정책, 제도 46위, 부가가치세 28위 분야에서 활동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로 진행하시면됩니다 (다른소득 없으신경우)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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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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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초인

퇴사한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퇴사한 다음 해 5월 1일 ~ 31일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상태일 때, 중도 퇴사 후 이직이나 재 취업한 상태일 때, 혹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경우가 조금씩 다릅니다.​

세부적 사항 이해를 위한 이미지 첨부 및 답변 작성은 지식인 답변란에 한계가 있기에 세부적인 이해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https://2.wlog.co.kr/2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