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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skug**** 조회수 10,876 작성일2023.12.14
요번 2023년 연말정산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총 600만원이 되는데
총급여 25%를 쓰고  이후 더 쓴 600만원까지 신용카드 공제율15%,체크30% 가 되는건지
총급여 25%를 쓰고 더 쓴 금액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율을 해서 600만원까지 된다는건지 이 내용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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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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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60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천만원인경우

7천만원의 25%는 17,500,000원이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되므로 50,000,000 -17,500,000 = 32,500,000원입니다.

32,500,000원에 각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되며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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