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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60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천만원인경우
7천만원의 25%는 17,500,000원이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되므로 50,000,000 -17,500,000 = 32,500,000원입니다.
32,500,000원에 각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되며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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