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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부모님
비공개 조회수 675 작성일2023.12.05
남편은 택배기사고 개인사업자로 해요.
외벌이로 보험료 월27만원 납부해요.

근데 이번달에 아빠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신데요.
할머니가 밭,논농사를 하셔서 아빠도 회사&농사 병행하시는데 농사짓는게 있어서 일그만두면 보험료 많이 나올거라고
건강보험을 남편 밑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물으셨다는데

그러면 저희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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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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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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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
수호신 열심답변자
국민건강보험 4위, 국민연금보험 3위, 저축성보험 1위 분야에서 활동

남편 밑으로 들어간다 = 피부양자 등재되어 건보료를 면제 받는다... 이뜻인데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남편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로 감사]를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12.05.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으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 전체의 재산, 소득, 자동차 등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인 208.4원('23년 기준)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보험료는 각 세대별로 따로 부과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세대가 동일할 경우 보험료는 합산 부과되겠으며,

아버님의 합가로 인해 부과점수에 변동이 생길 경우 기존 부담하시던

보험료 금액과 차이가 발생됩니다.

참고로, 아버님께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시

농어업인/농어촌 등 경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라면 지역보험료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접속하여 기준내용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820m01.do

▶ 만약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동안에 부담하던 건강보험료 금액보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받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 시,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납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