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외벌이로 보험료 월27만원 납부해요.
근데 이번달에 아빠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신데요.
할머니가 밭,논농사를 하셔서 아빠도 회사&농사 병행하시는데 농사짓는게 있어서 일그만두면 보험료 많이 나올거라고
건강보험을 남편 밑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물으셨다는데
그러면 저희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나올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남편 밑으로 들어간다 = 피부양자 등재되어 건보료를 면제 받는다... 이뜻인데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남편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로 감사]를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12.0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으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 전체의 재산, 소득, 자동차 등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인 208.4원('23년 기준)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보험료는 각 세대별로 따로 부과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세대가 동일할 경우 보험료는 합산 부과되겠으며,
아버님의 합가로 인해 부과점수에 변동이 생길 경우 기존 부담하시던
보험료 금액과 차이가 발생됩니다.
▶ 참고로, 아버님께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시
농어업인/농어촌 등 경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라면 지역보험료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접속하여 기준내용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동안에 부담하던 건강보험료 금액보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받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 시,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납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