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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카드사에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에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놓은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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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A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을 사용 중
(A카드사의 대상자로 등록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및 카드발급 전인 경우 포함)
B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B카드사(또는 은행)에 문의하여 임신·출산 바우처 전환 신청을 하게되면
A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기능이 없어지고,
지급금 잔액이 B카드사(또는 은행)의 국민행복카드로 이관되어,
B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전화 신청 가능, 은행: 방문 필요
※ 바우처가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전환이 가능
※ 비씨카드는 바우처를 통합 관리하므로 회원사 간 변경은 전환 신청 불필요
(비씨카드 각 회원사인 기업은행 비씨카드에서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전환 시)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