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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공개 조회수 1,075 작성일2023.12.28
아버지 기존 국민연금수령 기간이 25년 4월로 되어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유족연금을 바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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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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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엑스퍼트
식물신
청소, 수리, 청소, 주방, 욕실 용품, 욕실 분야에서 활동

아버지 기존 국민연금수령 기간이 25년 4월로 되어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유족연금을 바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사망: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유족의 관계: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는 아버지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관계를 갖고 있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통은 국민연금 사업자나 관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12.2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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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유족연금관련 정보 확인가능합니다.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