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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 기출 지문/ 지방자치사무 감사범위에 대해
비공개 조회수 703 작성일2018.02.12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범위는 위법성 감사에 한정되며, 이를 넘어선 포괄적인 감사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위에가 맞는 지문입니다.

1.감사원은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성,합목적성 등 포괄적인 감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2.맞다면 중앙행정기관은 위법성감사에 한정, 감사원은 포괄적 감사 가능이란말인데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이 다른가요? 중앙행정기관이 어떤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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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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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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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바람신
경제 동향, 이론 19위, 행정법 14위, 헌법 16위 분야에서 활동
1. 네, 합목적성 감사 등 포괄적인 감사가 가능합니다.
2.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헌법에 의해 그 직무상 독립이 보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필두로 별도의 조직이며, 감사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흔히 ‘각 부’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부,처,청이 대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부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이 있고 부의 장은 장관입니다. 처는 총리의 직할에 있는 부서로 법제처, 식약처, 인사혁신처 등이 해당되고 처의 장은 처장입니다. 청은 각 부의 하위조직으로 직무상 별도의 독자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됩니다. 청은 경찰청, 소방방재청, 통계청 등이 해당되고 그 장은 처장입니다.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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