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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인쇄?
jung**** 조회수 1,645 작성일2013.02.02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쇄한 후 다시 보니 보험에만 미검증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입력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가져다 내도 괜찮을까요?

또 제가 pds파일로 출력을 했는데 밑에 '전자문서(pds)로 발급된 소득공제증명서류입니다.

전자문서는 출력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 진본여부 확인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인쇄한 걸 그냥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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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한컴오피스 51위, 동영상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9위 분야에서 활동
회사 제출 용 으로는 사용 안됩니다
저장 하신 후 출력이나 공유 를 통한 프린트 는 안됩니다

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