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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세 신고..도와주세요ㅜ
곰돌이푸 조회수 2,664 작성일2012.10.24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게 된 사람입니다.

경리업무나 세금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처음 맡게 되었는데 전문 세무사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제가 세금관리를 다 하게되었어요ㅠ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모아둔 영수증을 가지고 세무서로 갔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따로 세무사를 이용하라고 하시더라구요ㅠ 질문드릴게요 좀 많아요..ㅠㅠ

 

법인 카드로 사용한 영수증 뿐 아니라 사장님이나 실장님등 직원분들의 가족분들이 쓰신 영수증도 가져다 주셨는데(아이들 병원비나 교육비기타등등) 이것도 법인 부가세신고로 환급 가능하나요?

 

세무서에 가서 영수증 보여드리니까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품목도 있다고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된 것만 신고하라고 하시는데.. 품목이 어떤게 있나요ㅠ 그리고 대형마트같은 곳에서 사무용품과 간식거리 같은걸 함께 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식대 같은건 법인세?로 처리하라는데 법인세도 세금을 환급해주는 건가요?

 

부가세 예정신고인데, 이번에 신고하지 못한 누락된 것들은 벌금? 같은거 없이 확정신고때나 다음에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발행받지 않고 보통 마트나 슈퍼에서 받는 하얀 영수증도 부가세 신고가능한가요?

 

 

아직 회사에 매출이 없어서 매입금액 환급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ㅠ

세무서에서 들은 설명으론 도저히 모르겠네요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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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태양신
연말정산 12위, 세금 정책, 제도 51위, 세금, 세무 36위 분야에서 활동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시고 좀 배우시는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는

 박철원 세무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푼 아끼려다 크게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간략하게나마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카드로 사용한 영수증 뿐 아니라 사장님이나 실장님등 직원분들의 가족분들이 쓰신 영수증도 가져다 주셨는데(아이들 병원비나 교육비기타등등) 이것도 법인 부가세신고로 환급 가능하나요?

 

법인카드 사용분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식대, 간식비는

복리후생적인 지출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슈퍼에서 주는 간이영수증은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사장님이나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경비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의 접대성 경비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대성 경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가족들 사용분은 당연히 부가세 불공제되며,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이들 교육비, 병원비 등의 지출은 각 개인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지

법인의 경비나 부가세 신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품목도 있다고..품목이 어떤게 있나요ㅠ

그리고 대형마트같은 곳에서 사무용품과 간식거리 같은걸 함께 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일반적인 승용차 구입, 유지, 렌트비용도 불공제되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도 불공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품의 구입도 불공제,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대형마트에서 일괄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이고, 신용카드매입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서식 작성시 신용카드번호-거래처 사업자번호-매수-공급가액-세액 등을 거래처별로 합산해서

기입하셔야 합니다. 합계 금액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양식 (14)번 기타공제매입세액 란에 기재하셔

야 하고, (39),(40)번란에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식대 같은건 법인세?로 처리하라는데 법인세도 세금을 환급해주는 건가요?

 

직원들 식대는 복리후생적인 지출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손금(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계산되어지는 구조이므로 중간예납,

원천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해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인데, 이번에 신고하지 못한 누락된 것들은 벌금? 같은거 없이 확정신고때나

다음에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예정신고시 누락한 것을 확정신고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세금계산서 발행받지 않고 보통 마트나 슈퍼에서 받는 하얀 영수증도 부가세 신고가능한가요?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슈퍼에서 주는 간이영수증은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증빙불비가산세 붙음)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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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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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일단 내일까지 예정 신고및 납부입니다

 

너무 급박한 일정이니

안하는 것보다는 해야합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은 신고대행이라도 인근 세무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같습니다

 

 

매출관련 자료

  - 매출 세금계산서

  -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발행 매출

  - 현금매출

 

매입관련 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 카드/현금영수증(영수증에 있는 사업자 번호로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해야함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신용카드번호 16자리 나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합니다

 

님이 이야기하신 하얀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으로 사료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는 부가세 신고와 무관하고

차후 법인세때 경비로 반영합니다

인건비역시 법인세에 반영합니다

 

참고하세요

 

 

2012.10.24.